직장인 코칭
홀로서기 샐러리맨 위한 직장인 멘토
실업급여 (6)
실업급여 7탄, 실업급여 신청 절차

안녕 하세요 
직장인 코칭 강사 수박입니다
실업급여 6탄 강의에선 구직급여 지급액과 지급일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박강사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우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구직자가 첫번쨰 할 일은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란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구직등록이 출발점 입니다

두번째 할 일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집에서 구직급여 신청 교육을 받는 것인데 온라인을 통해 수강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개인서비스 밑에 실업급여 밑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세번째 할 일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을 반려할 경우, 담당자에게 반려의견을 듣고 이의가 있다면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할 일은 
구직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7일간 대기기간을 거친 후 센터에서 정해주는 기간마다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구직활동 확인 후 계좌로 구직급여를 입금 해줍니다

만약 수급기간 중 조기취업을 했다면 조기채취업수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광역구직활동을 했다면 광역구직활동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하여 이사해야 한다면 이주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구직활동이 불가하면 상병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박 강사 - 실업급여 7탄


다섯번째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되었다면 
고용노동부서장이 주관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면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 담당자가 취업이 안되서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개별연장급여룰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경제사정이 어려워 취업이 어렵다고 지정한 특정기간에는 수급이 종료되었더라도 특정기간 종료일까지는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실업급여 8탄 강의에서는 구직급여 지급 절차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Comments,     Trackbacks
실업급여 6탄, 구직급여 지급액, 지급일수

안녕 하세요
직장인 코칭 강사 수박입니다.
실업급여 5탄 강의에서는 퇴직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구직급여 질문에 대해 강의 했습니다 (■ 실업급여 5탄 바로가기)
이번 강의에선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2020년 기준 하루에 육만육천원이고, 하한액은 하루에 육만백이십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급여가 많은 사람은 아주 많이 받고 적은 사람은 얼마 못 받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급여가 많은 분과 적은 분의 구직급여 금액 격차는 하루 기준 약 6천원 차이입니다

 

 

수박 강사 - 구직급여금액 지금일수


구직급여 지급액을 결정하는 산출식이 있나요?
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 입니다.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하고, 하한액 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일수만큼 지급합니다

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준다면 1년 가입했으면 1년 동안 주나요?
아닙니다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50세 미만을 기준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150일 드리고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180일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210일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240일 드립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드립니다.
이후 3년 미만, 5년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 기준 보다 30일 더 드립니다
3년 미만이면 180일, 5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미만이면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 드리는 겁니다

지급액과 지급일수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을 텐데요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박 강사 - 구직급여


음, 수급기간 중인데요,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데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 말 그대로 구직활동을 해야 주는 급여입니다
몸 상태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구직급여 받는 시기을 연기했다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때에 지급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럼 구직급여 연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부상,질병,심신허약,임신,출산등으로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는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서 퇴직하거나,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해서 받거나, 치료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을 연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음, 병이 언제 다 나을지 모르겠는데 몇년까지 연기 할 수 있나요?
최대 4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는 본인,배우자,직계존속 중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치료받거나 간병해야 할 경우가 해당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국외발령으로 함께 국외로 가야하는 경우도 구직급여 지급 연기가 가능합니다.

음,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 보다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이 곤란하거나 생활이 어렵다고 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음, 훈련연장급여가 뭔가요? 그리고 얼마를 주는데요?
훈련연장급여란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직업안정기관장이 권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 구직급여의 100%를 2년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개별연장급여는 뭔가요?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말하여 담당자가 인정하면 생계지원 차원에서 주는 급여로 구직급여의 70%를 60일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음, 특별연장급여는 뭔가요?
경제상황이 실업급증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특정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자는 구직급여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특정기간 종료일까지는 구직급여의 70%를 60일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음, 친구에게 들었는데 취업촉진수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가요?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수당으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음, 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 하는데 지원금이 있나요?
직업안정기관장이 권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교통비와 식대로 하루에 칠천오백삼십원씩 지원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이라 하는데 월 1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지급합니다

음, 이번에 지방에 면접보러 가는데 교통비가 많이 드는데 지원금이 있나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 넘는 지역에 면접보러 가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라 하는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면 지급합니다

음, 이번에 지방에 취업이 됐는데 이사비용 혹시 지원 되나요?
취업 또는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급하는데 지급액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합니다
이주비라 하는데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주한 곳의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실업급여 7탄 강의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 7탄 바로가기)

  Comments,     Trackbacks
실업급여 4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안녕하세요. 직장인 코칭 강사 수박입니다.
실업급여 3탄 강의에서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 실업급여 3탄 바로가기)
이번 강의에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수박 강사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퇴직하기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채용시 제시 되었던 근로조건 즉 연봉 등이 더 낮아진 경우
두번째,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안 좋아진 경우
세번째, 지급받은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보다 낮을 때
네번째, 급여가 밀리는 경우
다섯번째,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여섯번째,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음, 또 다른 사유는 없을까요?
있지요  
차별대우를 받거나 폐업이나 대량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회사가 폐업 또는 대량 감원이 예고 공지된 경우 입니다

음,회사가 폐업하거나 대량 감원하는건 아닌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회사가 인수합병 되면서 희망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업종전환이나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또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희망퇴직을 받을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 회사가 희망퇴직을 받지는 않는데 퇴직 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장의 이전이나, 동거하는 부양가족 거주지가 이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거주지 이전이 해당됩니다.

음, 부모님이 아프셔서 간호하러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나 동거하는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가능 합니다

음, 회사의 작업환경이 너무 위험한데요. 자발적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에요, 회사 작업환경이 중대재해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딸려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는데 자발적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수박 강사-자발적 퇴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받을 수 있습니다. 
체력, 질병, 우울증, 부상, 시력,청력,촉각 감퇴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회사에서 업무를 바꾸어 주지 않거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의사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에 근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 출산 육아 때문에 퇴직하려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군대입영 등의 이유로 휴직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 회사에서 불법 제조를 시켜서 양심상 퇴직하려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법한 용역이나 제조 또는 판매를 시키는 경우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 이번에 정년이 되서 퇴직서를 제출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실업급여 5탄에서는 퇴직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구직급여 질문에 대해 강의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5탄 바로가기)

  Comments,     Trackbacks
실업급여 3탄, 구직급여 수급 조건

안녕하세요 직장인 코칭 강사 수박 입니다
실업급여 2탄 강의에서는 구직급여 외에 다양한 수당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 실업급여 2탄 바로가기)
이번 강의에선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강사 - 실업급여 강의


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부터 다시 짚어주세요
일단, 퇴직일 전 1년6개월 동안 피고용보험 근로일수가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음,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해서 180일 인가요?

피고용보험 근로일수에는 유급근무일과 유급휴일만 계산 합니다.
보통 주 5일 근무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합니다
그래서 무급인 토요일을 제외하면 일주일에 6일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더 알려주세요
일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음, 어떻게 일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하고 싶다면 일자리를 찾아 이력서를 내겠죠
구직 활동을 해서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보낸 증거를 제출하든, 면접 보고 명함에 사인을 받아오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재취업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음, 적극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죠?
공단에서 다음 수급일까지 몇 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라고 기준을 정해 줍니다
그럼 그 정도 이상은 구직사이트에서 구인하는 곳을 찾은 후 이력서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퇴직한 이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어야 합니다.

음, 비자발적 사유라는게 뭔가요?
퇴사 하기 원하지 않았는데 해고된 경우를 말합니다.
강제 인력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음,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한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나요?

수박 강사- 권고사직이란


아니에요 권고사직 받은 사유가 공급횡령이나 회사 자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음, 자발적 퇴사는 못 받는거군요.
자발적인 퇴사라하더라도 애매하지만 예외사항이 있긴한데...
그럼 알려주세요~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이직 하기전에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회사가 역시 우리랑 안 맞는거 같아 하는 경우인데 이건 공단에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전화걸어서 일하려고 했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 퇴직한 경우가 맞는지 확인 할 것입니다.

음, 그럼 퇴직할 때 확실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예를 들어 주실래요?
그건 실업급여 4탄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 대해 알려 드릴께요

 

■실업급여 4탄 바로가기

  Comments,     Trackbacks
실업급여 2탄, 실업급여 중 훈련연장,개별연장,특별연장,취업촉진수당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
실업급여 1탄에서 실업급여 대상과 실업급여 종류를 알려 드렸습니다 (■실업급여 1탄 바로보기)
그리고 실업급여의 종류 중 구직급여 그리고 상병급여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수박깡사


음, 훈련연장급여는 학원에서 교육 받으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훈련연장급여는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배울 경우 해당 과정이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정된 과정인지 확인 후 수강해야 합니다

음, 그럼 개별연장급여는 생소한데 무엇 인가요?
취직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생활이 어려운 분은 재산상황,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해서 생계지원 차원에서 드리는 급여가 개별연장급여랍니다

음, 특별연장급여는 뭔가요?
특별연장급여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자가 급증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특정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구직급여가 종료된 분들에게 급여를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음, 취업촉진수당은 그럼 뭔가요?
취업촉진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뉘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대기기간이 있는데, 대기기간을 경과 한 후, 최종 급여 종료일로 부터 30일 전에 취업을 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수박깡사


음, 직업능력개발수당은 또 뭔가요?
실업기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훈련생이 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음, 광역구직활동비는 뭔가요?
직업안정기관장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활동비입니다

음, 그럼 이주비는 뭔가요?
취업을 위해 이사를 한 경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음, 혹시 실업급여 신청할 때 알야야만 할 사항이 더 있을까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 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했다면 바로 고용보험공단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세요
공단에서는 퇴직자들이 하루 빨리 구직 시장에 참여하도록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구직활동을 해야 주는 급여가 구직급여라서 퇴직자가 서둘러 구직급여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특히,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 퇴직 즉시 실업급여 신청해서, 고용보험비 내고도 혜택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유의사항-수박깡사


음, 마지막으로 구직급여 신청하면 공단에서 검토 후 반려도 한다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그건 실업급여 3탄에서 알려 드릴께요

■실업급여 3탄 바로가기

  Comments,     Trackbacks
실업급여 1탄,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아시나요?

안녕 하세요 수박 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집니다

수박 강사 - 실업급여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로 알고 계십니다

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실업급여는 복지정책인데 실업 한 사람, 다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기금은 고용보험료로 운용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대상이 됩니다

음, 질문 하나 드릴께요.
고용보험에 가입만 하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퇴사일 전 1년6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일수가 총 180일 이상 근무 시 자격이 생깁니다

음, 또 질문 드려요.
그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근로 의사가 있는데 비자발적으로 퇴사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수박 강사 - 구직급여


음, 까다롭군요.
그럼, 비자발적으로 퇴사 후, 집에서 쉬어도 구직급여 받는거죠?
아닙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드립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란 구인하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음, 전에 실업급여가 여러가지로 나눠 진다고 했는데 그럼 구직급여 말고 무엇이 있나요?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음, 실업급여 신청하면 구직급여랑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등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닙니다.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하여 받는 것입니다

음, 그럼 상병급여에 대해 알려 주세요?
퇴직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바로 구직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구직 활동을 못할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떄 출산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한다고 합니다
구직급여 대비 장점은 구직활동을 안해도 지급한다는 점 입니다

음, 다른 급여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겠어요?

실업급여 2탄에서 알려드릴께요

 

■실업급여 2탄 바로보기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