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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신청 (1)
병원 산정특례 등록으로 5년간 진료비 혜택 받는 방법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산정특례는 전문의가 환자의 증상을 확진하여 요양기관정보포털에 등록하면 해당 환자는 요양보험을 적용받아 해당 병증치료 시 5년간 진료비 10%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럼 산정특례에 등록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산정특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이 산정특례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하면 병원에서 요양기관 인터넷 등록업무를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좋은 서비스죠

인터넷에 등록하는 정보도 동일하기에 인테넷 등록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요양기관정보마당을 검색하세요

검색 결과가 나오면 요양기관정보마당 사이트를 클릭하세요

 

 

로그인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메뉴들이 나옵니다.

산정특례를 클릭하세요

 

산정특례를 클릭하면 세부메뉴가 나오는데 산정특례신청서등록을 클릭하세요

 

 

 

산정특례신청서등록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우선 산청특례 분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결핵, 잠복결핵, 중증화상, 상세불명희귀질환, 극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중 선택 합니다.

만약 나이에 의한 황반변성인 경우 중증난치질환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증번호, 가입자,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등록결과 통보방법은 알림톡(문자서비스) 이나 이메일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코드는 꼭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해당 상병코드로 진료시 의료비 10% 부담이 적용되니까요

산정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산정특례코드를 사진 찍어 두세요

 

안과의 경우 영상검사가 많이 쓰이는데 기타에 FAG, ICG, OCT 검사를 합니다.

임상적 소견에는 상기증으로 진단함 과 같은 전문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임상적 소견을 밝힌 담당의사를 기재하고 면허번호, 전문의자격번호를 기재 합니다.

 

여기서 입력자주민번호는 현재 신청서 등록하기 위해 키보드 두드리고 있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자는 환자명을 입력하고 수진자의 관계는 환자본인으로 등록합니다.

진단확진일과 신청일은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신청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신청 됩니다.

신청이 되면 요양공단에 정보가 들어가서 승인처리가 되면 병원 의료 정보에

명칭, 특정기호, 등록번호, 승인일자, 종료일자, 상병란에 정보가 자동으로 뜹니다.

 

 

바로 밑에 접수메모란에 산정특례 등록함(산정특례기간)을 기재하고 저장 합니다.

이상 산정특례 신청등록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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