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유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타인에게 낙찰이 되었고
경매 4월 20일 매각결정기일이 4월 27일이었고
배당기일이 5월 25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시간이 있을까요?
여건상 경매로 넘어갔지만 사업상 꼭 필요한 부동산이라
달러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돌려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듣기로는 낙찰자에게 입찰대금과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고수님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은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입니다.
아직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경매신청자에게 찾아가 채무를 변제 할테니 경매 취소신청을 진행해달라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낸 경우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있으므로 낙찰자와 협의하여 매매를 통해 물건을 받아와야 합니다
이미 잔금을 냈기 때문에 채무자들의 배당 문제가 있어 법원에선 경매를 취소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경매 취소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