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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소 (2)
직장인 경매상식5.낙찰된 물건 경매 취소 방법

회사소유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타인에게 낙찰이 되었고

경매 4월 20일 매각결정기일이 4월 27일이었고

배당기일이 5월 25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시간이 있을까요?

여건상 경매로 넘어갔지만 사업상 꼭 필요한 부동산이라

달러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돌려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듣기로는 낙찰자에게 입찰대금과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고수님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수박-낙찰 후 경매 취소

 


소유권 이전은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입니다.

아직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경매신청자에게 찾아가 채무를 변제 할테니 경매 취소신청을 진행해달라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낸 경우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있으므로 낙찰자와 협의하여 매매를 통해 물건을 받아와야 합니다

이미 잔금을 냈기 때문에 채무자들의 배당 문제가 있어 법원에선 경매를 취소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경매 취소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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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경매상식1.경매 취소 신청해도 비용이 발생 하나요?

코로나 때문에 집대출이자를 제때 못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뻔했어요
(경매하는곳에서 집사진도 찍으러 왔었습니다)

겨우 이자를 메꿨는데 은행측에선
저희보고 경매비용 290만원을 또 내라하네요
이거 저희가 내는게 맞나요?
원래 경매 비용이 290만이나 하나요?

 

수박 - 경매 취소 비용

 


 

집을 매수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네요

대출이자를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경매를 신청해서 원금과 이자를 회수 하려고 하는데요

 

경매신청할 때 돈이 들어갑니다.

보통 집 값의 2~5% 정도 됩니다.

 

경매신청 후 경매 취소를 원힌디면 경매 취소를 원하는 쪽에서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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