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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택배 (2)
편의점 GS CU 반값 택배 접수 하는 방법과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편의점 택배란

편의점 택배는 보내는 사람이 가까운 편의점에 택배 물건을 접수하고 받는 사람이 가까운 편의점에서 물건을 찾는 방식의 택배 입니다.

직접 고객의 집까지 방문하지는 않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택배 이용 금액이 낮게 책정 되어 있습니다.

편의점 택배의 장점

편의점 택배의 장점은 무엇보다 가격입니다.

가격이 5Kg 미만은 3천원도 안됩니다. 작은 무게의 택배 물품은 2천원대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 택배 취급하는 곳

편의점 택배를 취급하는 대표적 편의점은 CU 와 GS 입니다.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같은 브랜드는 점포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서 택배를 취급한다고 해도 고객들이 CU와 GS대신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을 선택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GS는 GS 편의점 끼리, CU는 CU편의점 끼리 택배가 가능하니까요

GS, CU편의점은 대부분 택배를 취급하지만 소규모 일부 편의점은 택배를 취급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부치러 가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가려고 하는 편의점이 택배를 취급하는 편의점인지 파악하고 가야 합니다.

 

편의점 택배 접수 시 주의 해야 할 점

편의점 택배 접수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택배와 반값택배 다른 말로 편의점택배가 명확히 나뉘어 진다는 것입니다.

회원 가입은 편의점 택배나 일반 택배나 같은 아이디를 사용하지만 접수할 때는 반값택배인지 일반택배인지 들어가는 경로가 틀립니다.

모니터 화면을 유심히 보면 편의점택배 또는 반값택배라고 쓰여 있는 곳을 클릭해서 로그인 해야지만 반값택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예약 접수 또는 예약접수를 눌러 택배를 접수하려하면 택배비용이 편의점택배비용이 아닌 일반택배 비용으로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택배를 예약하고 갔다고 해도 편의점택배 또는 반값택배를 눌러 로그인 하지 않았다면 예약 접수해둔 물품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편의점에 가면 반값택배 또는 편의점택배라고 쓰여있는 아이콘을 눌러 로그인 하세요

 

편의점 택배 요금

편의점 택배 요금은 무게에 따라 2000원에서 3000원 사이 입니다. 물론 도서지역이나 관외 지역은 추가요금이 붙습니다.

5Kg 미만의 물품을 편의점택배를 이용해 접수 한다면 3천원 이하로 저렴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택배 발송 시간

편의점마다 차량 배차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저녁 6시~7시사이 차가 와서 물품을 실어 갑니다.

그래서 7시 이전에 접수하면 좀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택배 도착 시간 

편의점 택배 도착시간은 2일에서 5일을 생각하면 되는데 만약 저녁 7시 이전에 접수해서 당일에 택배차량이 물건을 수거해 간다면 그리고 같은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면 경기도, 경상도면 경상도 이렇게 같은 지역 이라면 빠르면 2일내에 받을 수도 있고, 오후 늦게 접수하고 서울에서 전라도로 물품을 보내거나 경주로 보낸다면 좀 더 늦게 전달 된다고 보면 됩니다.

특이한 점은 서울에서 부산은  경주보다 거리가 멀지만 고속도로와 교통망 여건이 부산이 더 좋은지 부산이 더 빠르게 전달 되기도 합니다. 지방 소도시 일수록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의점 택배의 접수와 도착까지 정보는 카카오톡으로 단계별 전달 됩니다.

 

오늘은 편의점 택배의 장점 그리고 비용, 도착 시간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다음엔 편의점 택배로 보낼 수 없는 물품과 이런 것도 가능한지 몰랐던 것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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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라면 대화 중 숨은 의미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택배를 접수하러 갔습니다.

"택배 안 받는데요, 마감됐어요, 공지도 떴는데요"

 

여기서 잘못된 소통은 무엇일까요?

"택배 안 받는데요" 앞에 우리 점포는 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 헷갈리게 합니다.

 

해당 점포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것인데 모든 점포가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죠 

 

연휴기간이 길고 수거해 가는 날짜가 일주일 뒤이기에 분실 위험 때문에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체가 안되는 것처럼 소통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하단에 택배중단기간에 접수한 물건은 10/5일에 수거한다고 기재되어 있기에 중단기간에도 접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 또는 사회 생활 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게 될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이야기 해주지는 않습니다.

위에 간단한 예를 들어 드렸듯이 "(우리 점포에서는) 택배 안받는데요" 처럼 ( )안에 들어가는 말을 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접수하고 해외여행 가야할 급한 상황 이라면 다른 점포라도 가보면 될텐데 전체가 안 되는 것 처럼 이해해 버리면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됩니다.

  

(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 판단하는 것이 재테크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거나 수익을 주고, 일처리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게 한다는 점 꼭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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