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코칭
홀로서기 샐러리맨 위한 직장인 멘토
2022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1)
2022 청년 희망적금 미리보기 자격 조건 자격 신청방법 한방에 정리

청년 직장인에게 대박 희소식이 떴습니다.

9%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을 청년 대상으로 신청받는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비과세로 말이죠

자세한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을 정리 해드릴께요

집중하세요

2.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시작됩니다.
-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예정 

 

먼저 자격 조건이에요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림에 떡이잖아요

첫 번째, 우선 연봉 조건이 있어요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여야 해요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전일까요? 세후일까요? 세전 기준 3600만원 이에요

만약 직장이 없는 청년일 경우 종합소득이 2600만원 이하이어야 해요

 

아르바이트생은 그럼 3600만원 이하 조건에 부합해야 할까요

아니면 2600만원 이하이어야 할까요?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4대 보험 받고 다니면 총 급여 3600만 원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일용직이나 직장은 없지만 개인사업자로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무언가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2600만원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애매한 게 있죠.

스마트스토어에서는 매출하고 수익하고 동일하진 않거든요

3000만원 매출을 발생해도 매입 가격을 빼면 1500만원 정도 수익일 경우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선 시행기관의 명확한 기준이 안 보이는데요

기준이 서기 전까진 매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놓고 안 된다 하면 어쩔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사항이 하나 있어요

불로소득으로 년 2천만원 이상 버는 청년들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요

예를 들면 건물주라서 월세 수익으로 년 2천만원 이상을 번다던가, 자산가라서 이자가 년 2천만원 이상 나오는 청년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판단 기준은 전년도 1월에서 12월까지이고요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두 번째, 나이 조건이 있어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어르신이 와서 이래 봐도 청춘이야 하면서 가입하겠다고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청년에 대한 명확한 나이 기준이 있어요

만 19세 ~ 만 34세 이어야 해요

34세도 가입된다는 이야기이고요, 주민등록생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36세 이상도 가입 가능한 예외 적용 기준이 있어요

바로 병역이행 기간인데요

아래를 참고하세요

 

가. 가입대상
□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2022년 기준 만 36세)은 연령 요건 충족

 

다시 풀이하면 34세 까지 가입 가능하지만 병역이행으로 2년간 복무했다면 현재 나이 계산할 때 2년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하죠, 만약 직업군인 인경우는 어떨까요?

직업군인은 의무복무기간만 뺄 수 있어요. 의무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인데요

아마도 산업특례적용받아 산업체에서 병역의무 대신 병역특례기간 동안 근무한 분들을 위해서 6년이란 조건을 넣은 거 같아요

 

자 이제 더 이상 조건은 없어요

가입조건에 해당이 되면 어디서 언제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겠죠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해요

확인 홈페이지가 오픈되면 2월 9일부터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 가능하고요

2월 21일(월)부터 시중 11개 은행에서 출시된다고 해요

2.9(수)~2.18(금) 동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후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출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11개 은행이 어딘지 궁금한 분이 계실 거예요

요즘 은행이 워낙 많으니까요

은행은 다음과 같아요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자, 그다음 궁금한 부분이 얼마든지 적금할 수 있는지 금액 제한 여부일 거예요

만약 금액 제한이 없다면 2%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 몽땅 9% 적금에 몰아넣으면 7%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에요

 

금리가 9%가 되는 이유를 알려 드릴게요

적금 자체 금리가 9%가 아니라 은행에서 주는 이자 + 추가로 주는 저축장려금,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고려해 계산하면 9%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ㅇ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 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웹사이트, 앱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ㅇ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ㅇ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한 경우 은행에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 가능하다고 해요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병역이행기간을 고려해 나이를 조정받아야 하는 경우는 미리 보기 앱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은행 금리 + 추가적립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모든 은행이 동일한 금리가 아니에요

차이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0.1%라도 더 주는 곳이 좋겠죠

 

□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만약 은행 여러군데에 적금을 가입하자라고 생각한다면 안돼요

한 개 계좌만 가입할 수 있거든요

□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

 

출시하는 첫 주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이 예상되기에 5부제 가입을 한다고 해요

ㅇ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관계부처 합동 청년특별대책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추진되었고요

2022년 2월 8일에 시민금융진흥원과 은행 간 협약 체결을 성사시켰습니다.

 


내용만으론 모호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청년정책과 담당자 안기빈 사무관님에게 전화하시면 알려 주실 거고요

연락처 02-2100-1687

하지만 격무에 시달리는 사무관님에게 일반적인 문의는 자제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주소지와 가까운 가입은행을 알려달라던가 하는 등의 비상식적 문의는 제발 이런 청년 정책은 만들어서 괴롭힘 당하지 마세요 하고 속삭여 주는 것과 같은 행동이니까요

다음엔 가입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과 답을 정리 해볼께요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