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코칭
홀로서기 샐러리맨 위한 직장인 멘토
백내장수술 입원비 청구

백내장수술 후 6시간 미만 관찰 후 퇴원시 보험사에 입원비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백내장수술의 경우 1일 입원도 아닌, 반나절 입원 후 퇴원하면서 입원비를 청구하는 환자들에게 입원비 지급을 거부하고 통원치료비만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백내장수술 진료기록부에 입원이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수술인데 입원비항목을 넣어 부당하다며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백내장 수술의 경우 6시간 미만 관찰 후 귀가해도 입원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병원의 입원비 기재는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포괄수가제란 국민이 많이 받는 수술 중 백내장, 편도선, 항문, 탈장, 맹장,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입원에서 퇴원까지 약품 이나 수술 회수에 상관 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도록 한 복지제도 입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보험, DB손해보험은 백내장수술을 통원치료대상 수술로 보고 통원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합니다.

환자들은 이번 판결로 통원치료비가 아닌 입원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백내장 수술시 필요한 안구계측검사, A-SCAN, B-SAN 초음파 검사는 과도한 검사가 아니라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안구계측검사는 백내장 수술시 삽입될 렌즈의 도수를 구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A-SCAN은 악성과 양성 종양 구별, 안구길이 측정에 사용되고, B-SCAN은 유리체출혈, 망막박리 질환 유무 검사에 사용됩니다. 각각의 용도가 다르고 진료를 위해 정확한 관찰을 위한 검사들은 과잉 진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입원진료에 해당한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준비와  기재 방법에 대해 기술해보겠습니다.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