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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1탄, 일용직이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직장인 코칭 강사 수박입니다

수박강사 - 일용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

이전 실업급여 10탄에서는 실업급여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강의에선 일용직의 실업급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일용직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2004년 부터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음,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거은 정규직이나 계약직과 같나요?
약간 다릅니다.
퇴직일로 부터 1년6개월간 피고용보험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같고요
추가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취지는 노동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쭉 일해오다가 일거리가 없어져 한달에 10일도 일을 못할 경우에만 구직급여를 신청하라는 의미입니다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와 달리 건설 일용직 노동자는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14일 연속 일이 없어 쉬고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음, 일용직은 퇴직 사유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는 안 되고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되거나 
형을 받지 않더라도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로 해고된 경우
그리고 장기간 무단결근해서 해고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박강사 - 실업급여 지급액

음, 일용직의 구직급여 지급액 기준을 알려 주세요
일용직의 평균임금 산정이 일반직과 다른데요
퇴직일 기준으로 4개월에서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구해 그기간 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평균임금의 60%를 받게 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 상한액은 2020년 기준 하루에 육만육천원이고, 하한액은 하루에 육만백이십원입니다

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준다면 1년 가입했으면 1년 동안 주나요?
아닙니다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50세 미만을 기준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150일 드리고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180일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210일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240일 드립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드립니다.
이후 3년 미만, 5년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 기준 보다 30일 더 드립니다
3년 미만이면 180일, 5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미만이면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실업급여 12탄에서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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