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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안녕하세요. 직장인 코칭 강사 수박입니다.
실업급여 3탄 강의에서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 실업급여 3탄 바로가기)
이번 강의에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수박 강사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퇴직하기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채용시 제시 되었던 근로조건 즉 연봉 등이 더 낮아진 경우
두번째,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안 좋아진 경우
세번째, 지급받은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보다 낮을 때
네번째, 급여가 밀리는 경우
다섯번째,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여섯번째,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음, 또 다른 사유는 없을까요?
있지요  
차별대우를 받거나 폐업이나 대량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경우
회사가 폐업 또는 대량 감원이 예고 공지된 경우 입니다

음,회사가 폐업하거나 대량 감원하는건 아닌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회사가 인수합병 되면서 희망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업종전환이나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또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희망퇴직을 받을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 회사가 희망퇴직을 받지는 않는데 퇴직 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장의 이전이나, 동거하는 부양가족 거주지가 이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거주지 이전이 해당됩니다.

음, 부모님이 아프셔서 간호하러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나 동거하는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가능 합니다

음, 회사의 작업환경이 너무 위험한데요. 자발적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아니에요, 회사 작업환경이 중대재해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딸려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는데 자발적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수박 강사-자발적 퇴직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받을 수 있습니다. 
체력, 질병, 우울증, 부상, 시력,청력,촉각 감퇴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회사에서 업무를 바꾸어 주지 않거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의사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에 근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 출산 육아 때문에 퇴직하려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군대입영 등의 이유로 휴직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 회사에서 불법 제조를 시켜서 양심상 퇴직하려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법한 용역이나 제조 또는 판매를 시키는 경우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 이번에 정년이 되서 퇴직서를 제출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실업급여 5탄에서는 퇴직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구직급여 질문에 대해 강의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5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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