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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탄,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아시나요?

안녕 하세요 수박 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집니다

수박 강사 - 실업급여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로 알고 계십니다

음,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실업급여는 복지정책인데 실업 한 사람, 다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기금은 고용보험료로 운용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대상이 됩니다

음, 질문 하나 드릴께요.
고용보험에 가입만 하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퇴사일 전 1년6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일수가 총 180일 이상 근무 시 자격이 생깁니다

음, 또 질문 드려요.
그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근로 의사가 있는데 비자발적으로 퇴사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수박 강사 - 구직급여


음, 까다롭군요.
그럼, 비자발적으로 퇴사 후, 집에서 쉬어도 구직급여 받는거죠?
아닙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드립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란 구인하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음, 전에 실업급여가 여러가지로 나눠 진다고 했는데 그럼 구직급여 말고 무엇이 있나요?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음, 실업급여 신청하면 구직급여랑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등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닙니다.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하여 받는 것입니다

음, 그럼 상병급여에 대해 알려 주세요?
퇴직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바로 구직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구직 활동을 못할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떄 출산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한다고 합니다
구직급여 대비 장점은 구직활동을 안해도 지급한다는 점 입니다

음, 다른 급여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겠어요?

실업급여 2탄에서 알려드릴께요

 

■실업급여 2탄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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