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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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장인 겸업 하기 전 알아야할 사항


Q. 직장 다니며 술집 사업자등록 시 세금 문의

국토교통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으로 시설관리사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친구 3명과 함께 술집을 차리려고 그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도 공무원처럼 겸업이 금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만약 술집을 차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직장, 사업 세금을 2중으로 낼 텐데
현재 실수령액 188, 급여계는 206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술집이 매출이 월 5천만 원정 도나 온다면
세금 술집으로써 나오는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가늠이 가능할까요??

세금을 두 번 내는 것뿐으로 금액에 따라 내는 것이지
이중 수익으로 급격히 세금이 오르는 것은 아닌지요.

공공기관 계약직 겸업-수박코칭임당


 

공공기관의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근로 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관련 직무가 아니고 본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다라 되어 있지만 현실 상 회사 내 근로 규칙에 의해 승인받지 않고 하는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사장과 친분이 두텁지 않은 이상 겸업을 허락해주는 경우는 흔치 않기에 겸업이 본업에 피해를 준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기에, 매출액만으로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ㅇ 사업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ㅇ 사업소득금액 -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 과세표준
ㅇ 과세표준 × 세율(6%~42%) = 산출세액
ㅇ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 결정세액
ㅇ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액) = 납부할 세액

겸업을 한다면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이후 근로소득 +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신고를 하여 
세금을 덜 냈으면 더 내야 하고, 더 냈으면 환급받습니다.

보편적으로 종합소득에서는 소득구간 세율이 올라가 세금이 많이 증가하는 편입니다.

 

수박코칭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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