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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7탄, 실업급여 신청 절차

안녕 하세요 
직장인 코칭 강사 수박입니다
실업급여 6탄 강의에선 구직급여 지급액과 지급일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박강사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우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구직자가 첫번쨰 할 일은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란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구직등록이 출발점 입니다

두번째 할 일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집에서 구직급여 신청 교육을 받는 것인데 온라인을 통해 수강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개인서비스 밑에 실업급여 밑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세번째 할 일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을 반려할 경우, 담당자에게 반려의견을 듣고 이의가 있다면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할 일은 
구직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7일간 대기기간을 거친 후 센터에서 정해주는 기간마다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구직활동 확인 후 계좌로 구직급여를 입금 해줍니다

만약 수급기간 중 조기취업을 했다면 조기채취업수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광역구직활동을 했다면 광역구직활동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하여 이사해야 한다면 이주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구직활동이 불가하면 상병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박 강사 - 실업급여 7탄


다섯번째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되었다면 
고용노동부서장이 주관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면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 담당자가 취업이 안되서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 개별연장급여룰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경제사정이 어려워 취업이 어렵다고 지정한 특정기간에는 수급이 종료되었더라도 특정기간 종료일까지는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실업급여 8탄 강의에서는 구직급여 지급 절차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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