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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2탄,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직장인 코칭 강사 수박입니다

이전 실업급여 11탄 강의에서는 일용직의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강의에선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박강사-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


음,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못 받는거 아닌가요?
5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업업자 중 자영업자 본인 희망에 의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음, 노점상을 하는 자영업자인데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이어야 하며 실제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음,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시 일반직과 같은 고용보험 지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지원 받지만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수박강사 - 자영업자 보험료 산정


음, 자영업자는 아무래도 월급이 불규칙한데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월 182만원에서 월 338만원까지 등급을 나누어 원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선택한 등급의 월급 곱하기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2020년도 기준 보험료율은 약 2.25% 정도 입니다
구직급여의 일액은 선택한 등급의 일 기준보수의 60% 한도로 지급하되 구직급여 상한액은 2020년 기준 하루에 육만육천원이고, 하한액은 하루에 육만백이십원입니다

음,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 주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음, 자영업자는 퇴사가 없는데 실업급여를 언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음, 자영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이라는게 애매한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부득이한 사정이란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실업급여 13탄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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