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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 꼭 알아야 할 절세 팁 그리고 달라진 점

곧 연말입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도래하는 계절이죠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쓴 금액 중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나열해서 해당하면 공제받는 결산입니다.

사업자들은 소득세 신고를 통해 여러 항목들을 지원받는데 직장인은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잘 알아야 몰라서 세금으로 내는 돈을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항목

공공시스템은 너희가 계산해서 신청해 그럼 받아줄께 단, 허위신고 하면 알지? 가산금 있어  

이런 시스템입니다.

만약 몰라서 잘 못 신청하면 공공관청에서 알아서 돌려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되었으니 돌려달라는 신청을 해야 확인 후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절세 팀과 달라진 점을 알아두세요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요. 본인도 독립된 세대주, 부모님도 독립된 세대주

본인이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부양하고 있다고 하면 기본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전엔 같이 동거해야만 인정 해주었었죠

여기서 한가지 더 알고 있어야할 사항은 부인의 형제 자매 다시 말하면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가 해당됩니다. 이들을 부양하고 있다고 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하는지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하냐고요?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공공시스템은 신청해, 받아 줄께 대신 허위신고 하면 알지? 가산세 있어

이런 시스템이기에 일단 받아줍니다. 단 기본 조건은 있어요 

부양가족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 부양대상이 아닌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예외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 부양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의료비 만큼은 부모님 대신 내드리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 많죠,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몰아 주는게 유리합니다.

버는 금액이 많은 쪽에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오피스텔은 상가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그 정보가 국세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을 세입자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관련 주택 임차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블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와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카드로 결재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하면 더 절세금이 커지는데요

이건 신용카드를 쓰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몇만원 세금 절약하려고 소비를 늘리는 바보같은 행동은 하지 않아야 겠죠

어쩔 수 없이 많이 사용한 경우 공제를 더 받는 쪽이 어느쪽이냐 이런 관점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몰아주라고 했죠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반대로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 주세요

왜냐면 연봉대비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봉급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게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신용카드는 년간 총급상여의 25%, 의료비는 년간 총급상여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텐데요

25%, 3%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사용액을 기재하는게 좋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기재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어차피 공제대상이 아니니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혼인이나 이혼, 별거 다양한 경조사가 많죠

이럴 경우 부양가족이었으나 혼인 등으로 독립하여 세대주가 변동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엔 발생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부양가족 대상었던 자녀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정리 합니다.

연말정산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첫째, 거주지는 다르지만 부모님이 소득 없다면 기본공제 가능하다

둘째, 맞벌이 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 많은 쪽으로 몰아줘라

셋째,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도 대신 내주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네째, 오피스텔 세입자도 주거용이라면 월세공제, 대출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의료비, 학원비는 카드로 결재하면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외에 카드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여섯째,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더 소득공제액을 높일 확률이 높아진다

일곱번째,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아줘라

여덟번째, 부양가족이었지만 혼인으로 독립했더라도 결혼식날 전까지 부양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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