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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 (1)
실업급여 2탄, 실업급여 중 훈련연장,개별연장,특별연장,취업촉진수당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
실업급여 1탄에서 실업급여 대상과 실업급여 종류를 알려 드렸습니다 (■실업급여 1탄 바로보기)
그리고 실업급여의 종류 중 구직급여 그리고 상병급여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수박깡사


음, 훈련연장급여는 학원에서 교육 받으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훈련연장급여는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배울 경우 해당 과정이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정된 과정인지 확인 후 수강해야 합니다

음, 그럼 개별연장급여는 생소한데 무엇 인가요?
취직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생활이 어려운 분은 재산상황,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해서 생계지원 차원에서 드리는 급여가 개별연장급여랍니다

음, 특별연장급여는 뭔가요?
특별연장급여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자가 급증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특정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구직급여가 종료된 분들에게 급여를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음, 취업촉진수당은 그럼 뭔가요?
취업촉진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뉘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대기기간이 있는데, 대기기간을 경과 한 후, 최종 급여 종료일로 부터 30일 전에 취업을 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수박깡사


음, 직업능력개발수당은 또 뭔가요?
실업기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훈련생이 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음, 광역구직활동비는 뭔가요?
직업안정기관장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활동비입니다

음, 그럼 이주비는 뭔가요?
취업을 위해 이사를 한 경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음, 혹시 실업급여 신청할 때 알야야만 할 사항이 더 있을까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 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했다면 바로 고용보험공단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세요
공단에서는 퇴직자들이 하루 빨리 구직 시장에 참여하도록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구직활동을 해야 주는 급여가 구직급여라서 퇴직자가 서둘러 구직급여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특히,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 퇴직 즉시 실업급여 신청해서, 고용보험비 내고도 혜택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유의사항-수박깡사


음, 마지막으로 구직급여 신청하면 공단에서 검토 후 반려도 한다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그건 실업급여 3탄에서 알려 드릴께요

■실업급여 3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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