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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수 (1)
실업급여 6탄, 구직급여 지급액, 지급일수

안녕 하세요
직장인 코칭 강사 수박입니다.
실업급여 5탄 강의에서는 퇴직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구직급여 질문에 대해 강의 했습니다 (■ 실업급여 5탄 바로가기)
이번 강의에선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2020년 기준 하루에 육만육천원이고, 하한액은 하루에 육만백이십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급여가 많은 사람은 아주 많이 받고 적은 사람은 얼마 못 받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급여가 많은 분과 적은 분의 구직급여 금액 격차는 하루 기준 약 6천원 차이입니다

 

 

수박 강사 - 구직급여금액 지금일수


구직급여 지급액을 결정하는 산출식이 있나요?
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 입니다.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하고, 하한액 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일수만큼 지급합니다

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준다면 1년 가입했으면 1년 동안 주나요?
아닙니다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50세 미만을 기준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150일 드리고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180일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210일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240일 드립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드립니다.
이후 3년 미만, 5년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인 경우 50세 미만 기준 보다 30일 더 드립니다
3년 미만이면 180일, 5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미만이면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 드리는 겁니다

지급액과 지급일수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을 텐데요
자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박 강사 - 구직급여


음, 수급기간 중인데요,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데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 말 그대로 구직활동을 해야 주는 급여입니다
몸 상태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구직급여 받는 시기을 연기했다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때에 지급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럼 구직급여 연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부상,질병,심신허약,임신,출산등으로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는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서 퇴직하거나,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해서 받거나, 치료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을 연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음, 병이 언제 다 나을지 모르겠는데 몇년까지 연기 할 수 있나요?
최대 4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는 본인,배우자,직계존속 중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치료받거나 간병해야 할 경우가 해당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국외발령으로 함께 국외로 가야하는 경우도 구직급여 지급 연기가 가능합니다.

음,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 보다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이 곤란하거나 생활이 어렵다고 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음, 훈련연장급여가 뭔가요? 그리고 얼마를 주는데요?
훈련연장급여란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직업안정기관장이 권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 구직급여의 100%를 2년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음, 개별연장급여는 뭔가요?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말하여 담당자가 인정하면 생계지원 차원에서 주는 급여로 구직급여의 70%를 60일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음, 특별연장급여는 뭔가요?
경제상황이 실업급증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특정기간을 정해 그 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자는 구직급여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특정기간 종료일까지는 구직급여의 70%를 60일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음, 친구에게 들었는데 취업촉진수당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가요?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수당으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음, 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 하는데 지원금이 있나요?
직업안정기관장이 권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교통비와 식대로 하루에 칠천오백삼십원씩 지원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이라 하는데 월 1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면 지급합니다

음, 이번에 지방에 면접보러 가는데 교통비가 많이 드는데 지원금이 있나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 넘는 지역에 면접보러 가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라 하는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면 지급합니다

음, 이번에 지방에 취업이 됐는데 이사비용 혹시 지원 되나요?
취업 또는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급하는데 지급액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합니다
이주비라 하는데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주한 곳의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 실업급여 7탄 강의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 7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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