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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건 (1)
실업급여 3탄, 구직급여 수급 조건

안녕하세요 직장인 코칭 강사 수박 입니다
실업급여 2탄 강의에서는 구직급여 외에 다양한 수당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 실업급여 2탄 바로가기)
이번 강의에선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강사 - 실업급여 강의


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부터 다시 짚어주세요
일단, 퇴직일 전 1년6개월 동안 피고용보험 근로일수가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음,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해서 180일 인가요?

피고용보험 근로일수에는 유급근무일과 유급휴일만 계산 합니다.
보통 주 5일 근무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합니다
그래서 무급인 토요일을 제외하면 일주일에 6일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더 알려주세요
일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음, 어떻게 일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하고 싶다면 일자리를 찾아 이력서를 내겠죠
구직 활동을 해서 인터넷으로 이력서를 보낸 증거를 제출하든, 면접 보고 명함에 사인을 받아오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재취업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음, 적극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죠?
공단에서 다음 수급일까지 몇 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라고 기준을 정해 줍니다
그럼 그 정도 이상은 구직사이트에서 구인하는 곳을 찾은 후 이력서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퇴직한 이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어야 합니다.

음, 비자발적 사유라는게 뭔가요?
퇴사 하기 원하지 않았는데 해고된 경우를 말합니다.
강제 인력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음,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한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나요?

수박 강사- 권고사직이란


아니에요 권고사직 받은 사유가 공급횡령이나 회사 자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음, 자발적 퇴사는 못 받는거군요.
자발적인 퇴사라하더라도 애매하지만 예외사항이 있긴한데...
그럼 알려주세요~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이직 하기전에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회사가 역시 우리랑 안 맞는거 같아 하는 경우인데 이건 공단에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전화걸어서 일하려고 했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 퇴직한 경우가 맞는지 확인 할 것입니다.

음, 그럼 퇴직할 때 확실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예를 들어 주실래요?
그건 실업급여 4탄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 대해 알려 드릴께요

 

■실업급여 4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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