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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사망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에 전화 해야 하는지 방법 안내

집에서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사망 전 노환에 의한 병증으로 병원에 입원 후 사망 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집에서 심장마비나 노환으로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119에 신고하세요
119에 신고하면 112로 연결하라고 하거나 112로 연결 해줍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처리하는 거라 전화 받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럼 처음 부터 112로 전화 하면 되지 않나요?
네, 112로 전화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112는 범죄신고 전화 같아서 꺼림직 하기도 하고 막상 닥치면 잘 생각나지 않는 번호 입니다
그에 비해 응급전화 119는 익숙한 번호이죠


그런데 집에서 사망 시 왜 112에 신고해야 하나요?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사망시 사망원인이 자연사 인지 타살인지 확인을 위한 사회 시스템 행절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가 집으로 왔을 때 사망자 이송은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일까요?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법제처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가정 또는 병원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거나 부검 등의 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급차 용도(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3-0187, '13.6.18)
그런데,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을 장례식장까지 이송은 가능할 것이나 장례식이 시작된 이후의 시신 이송(예: 장례식장 → 화장장 또는 매장지)은 목적 외 사용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상조회사에 가입하신 분 계실거에요
그럼 119 신고하기 전에 상조회사에 전화 하면 될까요?
네 그래도 되는데 상조회사는 사망신고를 대신 처리해 주진 않아요, 그리고 119 상담사에 비해 상조회사 상담사의 친철도나 행정처리 능력을 비교하기도 그렇고.
상조회사 상담사로 부터 장례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릴텐데 경황이 없으실 거에요
특히 브랜드가 있는 큰 상조회사가 아니라면, 우선 119 전화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왜냐면 큰 상조회사는 그나마 교육시스템으로 전화 받는 사람에게 안내 서비스 교육을 하겠지만, 중소규모 상조회사는 그런 시스템을 기대하긴 어렵기에 불친절하거나 애도를 표하는 말투가 아닐 수도 있어 가뜩이나 슬픈 사람을 화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첫 시작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가입한 상조회사에 전화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상조를 가입했냐고 물어 보는 병원이 있어요
이때 자칫하면 몇백만원을 날릴 수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적어 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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