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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그리고 대상 선정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관할 국세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고용보험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등재되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함께 살펴보시지요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를 구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나눕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해당 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지계존속이 있는 가구인데 배우자는 연소득이 3백만원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소득이 1맥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연소득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요건 입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조건이 붙습니다.

소득은 적은데 재산은 많은 경우는 신청 하면 안 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입니다.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반기신청 과 정기신청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반기라는 것은 1~6월 상반기 7~12월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는 것이고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한 거주자가 2023년 5월 정기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반기별 신청한 경우는 추가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반기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신청 없이도 정산시 지급 받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 8]

 

정리하면 반기신청 한 분은 정기신청 안됩니다.  중복신청은 곤란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대상은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기별신청 또는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 또한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의 신청 없어도 6월달 정산시 함께 처리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 6]

 

소득요건에 이자, 배당, 연금, 퇴직금, 양도소득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근로, 사업 소득만을 소득액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 3]

 

반기신청 대상 요건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배우자 소득 포함하여 위에서 정한 근로소득액 미만인 경우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근로소득금액이 소득금액 기준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3]

 

자치구나 시청에서 희망근로 또는 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통해 번 근로소득금액이 소득금액 기준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 복무 중인 현역병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현역병은 장려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 소득을 소득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는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하고 기타소득으로 신청한 경우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 및 재산요건에 부합하다면 정기신청으 할 수 있습니다.

 

강사로 일하는 기타소득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근로소득만 있지만 배우자가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 및 재산요건이 부합하면 정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할 수 없습니다.

요건은 근로자 이면서 재산과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친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소득이 있는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주에게서 받은 급여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가능 할까요?

안됩니다. 미등록사업자에게서 받은 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인데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경우 반기별 신청 안 됩니다.

반기 신청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있는 사람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이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이 없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단,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할 수 없습니다.

국내거주자이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한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파견근무하는 근로자는 신청가능합니다.

 

법무사, 변호사, 변리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녀금만 별도로 반기신청 불가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보고 정산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수 기준이 되는 일은 언제일까요?

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전년도 말일 기준의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한다면 전년도 말일(12월31일) 기준으로 가구수, 소득요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의아한게 하나 있을거에요

2022년 9월에 반기 신청한다면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년도 6월에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하반기에 가구원 변동되면 어떻게 될까요?

2022년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년도 6월 정산시 2022년 말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판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보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동일세대 가구원으로 봅니다.

 

배우자와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다면 가구원 구분을 홑벌이나 맞벌이로 하면 안 됩니다.

판정기준은 전년도 말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로 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배우자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시골에 부모님이 계신데 연말정산시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동일세대 가구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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