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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무료발급 방법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사이트와 구분 됨

호적등본이라고 아시나요?

회사에서 호적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호적등본은 부모님과 본인의 주민번호와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요

 

호적등본은 2008년에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이 되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쓰던 용어 그대로 호적등본이라고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호적등본인 가족관계등록부를 어디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볼께요

정부24 사이트 아시죠?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발급 받을 수 없어요

 

가족관계등록부는 대한민국법원 사이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주소는 https://efamily.scourt.go.kr 이에요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총 5개의 분류로 나누어 지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이렇게 나뉘어져요

기본적으로 호적등본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를 이야기해요

결혼정보업체의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주로 제출 해달라고 하죠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아내는 혜경궁 김씨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김혜경씨에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김혜경씨가 부부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거에요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발급 신청하려면 발급 대상이 본인과 관계된 부모님과 본인의 관계등록부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과 가족간의 관계가 등록된 등록부를 발급하려는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이 본인 것을 발급하려면 본인을 체크하세요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가족인 아내 김건희와의 관계가 기재된 호적등본을 발급하고 싶은 경우라면 가족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언급이 없다면 기본적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체크하면 됩니다.

다음,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를 선택해야 해요

각 증명서의 기재되어 나오는 사항은 아래 그림과 같아요

다음, 특별히 부모님의 주민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는 본인 것만 공개하세요

만약 부양가족공제에 부모님을 등록시키고 싶다거나, 양도나 상속을 위해 부모님 주민번호가 기재된 것이 필요하다면 전부공개를 선택해야겠죠

출력방법은 직접인쇄를 선택하세요

PDF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면 나중에 다시 꺼내 출력할 수 있지만 인증도 해야하고 최근 3개월 이내 출력한 것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더라고요

화면열람은 단순히 조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력해서 제출할 수 없기에 이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신청사유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큰 의미는 없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 같은 내용의 증명서가 출력되기 때문이죠

어떤 용도로 발급받은 증명서 이고 어떤 용도로만 사용해야한다는 문구가 증명서에 기재 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문서가 츨력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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