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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지원 (1)
정부에서 국민연금 75% 지원, 미신청자 신청 권함

직장인들 중 퇴직을 하면 고용보험공단에 가서 실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함인데요

 

구직급여 신청 시 실업크래딧을 신청 하고 오세요

실업크래딧이란 실업자가 국민연금을 1/4 내면 나머지 3/4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그럼 평생동안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일생동안 12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하면 신청월로 부터 12개월 동안 지원 받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기준 몇개월 수급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 5개월(150일) 구직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분은 5회를 지원 받고 추후 취업이 되고 실직이 되어 실업크래딧을 재신청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기간 중 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회수는 12회이므로 남은 잔여 회수까지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럼 실업크래딧을 신청했다면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고용보험 공단에서 실업크래딧을 신청한 경우 신청 내역은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 전달되고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서는 실업크래딧 결정 통지를 해줍니다.

 

결정통지에는 납부할 금액을 알려 주는데요

납부할 금액 산출은 고용보험법 45조에 의해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한달 인정소득은 70만원까지 입니다.

이 이야기는 구직급여 일액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2020년도 기준 최대 구직급여 월급액은 140만원이고 이의 절반인 70만원이 실업크래딧의 인정소득이 됩니다.

인정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결정되는데 최대 소득인 70만원으로 인정시 월 납부금액은 63,000원 입니다.

63,000원 중 1/4인 15,75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에요

 

 

자동납부도 가능한데 고용보험공단에서 신청시 함께 자동이체할 계좌도 기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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