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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진료 받고 보험금 청구 방법

IPL(intense pulsed light)은 안구건조증에 사용되는 레이저시술로 비보험 적용되는 시술입니다.

가격은 현재 기준 15만원 정도 합니다.

 

IPL은 병증 진단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IPL은 미용시술에도 쓰이기에 미용목적의 시술이면 보험 청구시 거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안구건조증이라는 질병코드를 받고 치료를 한 경우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구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서류는 보험금청구서, 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입니다.

 

여기서 잠깐, 가끔 시술을 수술로 오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술이기 때문에 입원서류나 퇴원서류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서는 병원에서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보험금청구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보험금청구서는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하면 줍니다. 보험사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니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될 듯 합니다.

이름 적고, 치료경위에 안구건조증이라 적고, 청구담보를 실손의료비를 체크하면 됩니다.

입원일당이나 수술비에 체크하면 거절 됩니다. 입원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주의 하셔야 해요

 

영수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급여에 15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진료비내역서 입니다.

레이저광선치료에 15만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IPL 치료비 입니다.

항목이 처치수술로 되어 있지만 수술로 인정하지 않고 시술로 처리 됩니다.

그냥 제목 자체가 처치수술이란 시술과 수술을 묶어 표현한 용어로 생각하면 될 듯 합니다.

 

2009년7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라면 100% 환급을 골자로 한 실비보험입니다.

환자부담총액이 154,400원이라면 통원진료시 5천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후엔 90% 지급, 80%지급 등 지급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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