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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금급 조회 하는 방법 그리고 절세 꿀팁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 가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큰 건 인적공제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늘어날수록 공제액은 커진다.

소득금액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자.

소득금액이 높으면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공제금액을 늘려 소득금액을 줄이면 세액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둘째, 의료비는 가족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자

기준금액은 총급여액의 3% 초과 이어야 공제됩니다.

3%가 초과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 3%가 초과되도록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겁니다.

 

셋째,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따금 소득이 있다고 해서 부모님은 예외로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부모님이 소득이 있다고 해도 그 소득액이 얼마 되지 않으면 자식에게 병원비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다

 

넷째, 신용카드는 한 명 명의로 만든 카드를 사용해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한다.

소득이 많은 쪽의 명의로 만든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요율이 높기 때문에 공제액을 늘려 소득을 낮추면 세금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사용금액 몰아주기는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로서 세금액을 줄여 보자는 개념이고 만약 서로 사이가 안 좋다거나 몰아주어서 본인은 세금 절세 혜택도 못 받는 것이 서운하다면 이 또한 헛일이 된다.

 

다섯째, 신용카드, 체크카드 둘 다 있다면 편리하고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되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했다면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해라.

왜냐면 신용카드 공제액은 사용액의 15%인 반면에 체크카드 공제액은 사용액의 30%이기 때문이다. 

그럼 신용카드 안 쓰고 체크카드만 쓰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래도 되지만 신용카드의 혜택과 포인트 등이 체크카드 보다 좋고 신용카드는 결제가 한 달이 지난 후 빠진다는 점이 유리하다.

 

여섯째,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한다면 현금보단 카드를 이용해 결제하자

카드소득공제한도와 별도로 100만 원을 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일곱번째, 월세를 산다면 월세공제를 받을 지 집주인과 월세인상률에 대해 협상을 할 지 선택하자

무작정 월세공제를 선택하면 공제받은 금액 만큼 월세 인상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물론 임대차보호법으로 많이 올릴 수는 없지만, 임대료는 결국 집주인이 승리할 수 밖에 없는 게임이기에 서로 윈윈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여덟번째, 세금 납부를 할 금액이 많다면 예를 들어 백만원 이상이 된다면 세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자

모든 돈의 공통점은 내가 받을 돈을 빨리 받는게 이득이고 줄 돈은 늦게 줄 수록 이득이다.

물론 늦게 줘도 그에 대한 지연 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적을때 가능한 방법이다.

 

아홉번째, 연금저축공제한도까지 채운다, 하지만 이 방법은 권하지는 않는다.

돈이 많다면 절세측면에서 해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뿐, 오랜기간 묶여 있어야 할 돈이기에 원할 때 찾기도 어렵고 수익률을 물가상승률 이상 얻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열번째,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라

종교단체나 비영리복지기관에 기부한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연말정산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모인 콩은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부되는데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지 말이다.  결론은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 

 

열한번째, 현금을 자주 쓰는 친척 어른신이 있다면 본인 현금영수증 인식번호를 알려 주고 현금을 낸 경우 그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 하자,  복잡해서 못한다 하면 현금내고 영수증 받아달라고만 하자,

나중에 모아서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처리 해서 현금영수증 사용공제를 받는데 사용하자.

물론 이것도 일년에 몇백만원 쓰는 수준이면 혜택이 미미하고 천만원 이상 쓰는 정도이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열두번째, 안경, 의료기구 등 연말정산시 혜택 적용을 받는 물품이 있다

이런 것을 구매시에는 영수증을 챙겨 놓고 꼭 연말정산에 반영하자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돈을 많이 쓴 사람의 이야기 이고 돈을 거의 쓰지 않는 사람에겐 또 한번 세금으로 국가에서 빼앗아가는 악몽이 되겠죠

현명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해서 열심히 일해 모은 돈을 허무하게 뺏기지 않도록 하세요

 

다음엔 부자들이 사용하는 기상천외한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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