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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이거 모르면 해고 대상 될 수도 있음

Q. 4대 보험 직장인 주말 알바 3.3% 소득세
안녕하세요.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직장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말 출근이 힘들어져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알바 업체에서는 법인이라 소득세 3.3%를 제외하고 아르바이트비 정산해준다는데요...
여기서 질문!!!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인이 주말에 아르바이트해서 받은 돈에 소득세 내고해도 뭐 특별한 문제 발생은 없는지요??
(ex 4대보험이 중복으로는 안되니 소득세 내는 것도 문제가 안되는지..)
종합소득세 신고? 4대보험 적용되는 저도 신고하는지?? 할 수 있는지요??

 

 


수박코칭임당

 

투잡을 할 경우 회사가 투잡 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겸업하다 걸리면 징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겸업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겸업금지 조항은 회사에서 승인 없이 겸업하는 것을 금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럼 회사가 겸업을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궁금할 거라 생각됩니다.

회사가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겸업하는지 안 하는지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즉 인사팀 담당자가 직원이 겸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게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잡을 할 경우 소득이 발생하고 내년도에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판단 시 종합소득이 높아졌는데 적합한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다 전산상으로 판단되면 회사로 안내장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더 있으니 적합한 보험료를 보내라는 안내장입니다.

인사담당자는 직원 중 급여 외에 돈을 더 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인사담당자가 물어볼 겁니다.

부업하세요?

그럼, 임대소득이나 경품 담청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담당자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 인사담당자가 그럼 소득증명서 증빙을 달라고 한다거나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타 회사 근로자로 일한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부업하는 곳에서 전화연락이 옵니다.

본인이 전화 통화하는 것을 주변 사람이 듣게 되던가 아니면 전화기를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전화가 온 걸 옆 동료가 받았다던가 하는 일들로 인해 입 소문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인사담당자 귀에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부업을 해도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연찮게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팀장, 인사담당자, 경영진 어디서라도 문제를 삼을 경우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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