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24. 15:20, 직장인 재테크/부동산
잔금까지 납부하였어요.
경매는 지인통해서 했는데 신랑이 납부하고나서는 법무사 통해하자고 해서 내외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ㅜ
금융권 대출 후 금융권에서 연계된 법무사가 대출금과 저희가 준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였어요. 그 후 어떻게 해야할까요 ?
경매로 산 집은 집 명의자가 채무자이며 세입자는 아닙니다.
집은 경매 시작되고 나서부터 커튼으로 쳐 있고 불이 켜지지 않아요. 물론 집앞에 번호 붙여놓고 연락 부탁했지만 연락은 없구요. 법원에 경매계 전화해보니 채무자 전화는 알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경매를 직접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일까요 ? 그리고 부동산인도명령을 하라고 합니다ㅜ
잔금 완납한 경우 소유권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명도를 위해 전 소유주 상대로 경매법원에 인도명령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확정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해서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법원 집행관이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에 있는 물품을 집 밖으로 꺼내고 집을 낙찰자에게 넘겨 주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연락처를 알아 내는 방법
1. 아파트 관리사무소
2. 배당받는 채권자
3. 경매기록열람
경매기록열람에도 없고 채권자나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라 연락처를 알려 줄 수 없다 하거나, 연락처로 연락했으나 통화가 안 되면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고 전달 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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