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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1)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은 대상자입니다. 수박깡사의 직장인코칭-실업급여편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할 경우 이런 메세지가 뜨는 경우 처리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은 대상자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 인사담당자가 이직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는 퇴사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하고, 퇴직자가 담당자에게 이직신고 할 것을 요청시 10일 안에 처리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자가 인사담당자에게 전화 걸어 문의하거나 독촉하기도 껄그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 하세요

다음 또는 네이버에서 고용보험공단 검색해서 들어가거나, 인터넷 주소 입력란에 ei.go.kr 입력해서 들어갑니다.

 

고용보험공단 인터넷주소

 

첫 화면은 이렇습니다.

 

 

 

 

개인서비스를 클릭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 합니다.

 

 

이직확인서 이력에  퇴직한 사업장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인사담당자가 아직 이직신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사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내 이직신고 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인사담당자가 이직신고 했다고 하면 아직 전산에 반영 안 된 것이라 보면 됩니다.

인사담당자가 직접 전산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서식을 작성 후 공단 이직신고접수창구에 팩스로 이직신고를 하기도 하니까요

 

이직확인서 이력에 퇴직한 사업장이 나오고 처리상태가 접수완료로 나온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접수는 됐어요, 하지만 아직 담당자가 처리는 안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직신고서류는 받았는데 담당자가 이상 없는지 확인 후 처리완료 상태로 바꾸게 됩니다.

이 과정이 안 된 것이지요.

 

보통 고용보험공단 담당자는 접수 받은 후 15일 이내에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황은 접수 받은 후 몇 일 이내에 처리 해주는 편입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있을거에요

"이직확인서 처리상태가 처리완료가 될 때까지 수급자격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공단에서 직접 방문해서 수급자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수급자격신청 후 1차 실업인정기일까지 업무일 기준 10일정도 소요 되거든요

그 전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담당자가 끝내 놓게 됩니다. 

 

수급자격신청 하러 거주지 고용보험공단에 가기 전에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위크넷에 구직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2.고용보험사이트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경로는 개인서비스 / 수급자젹 신청자 온라인 교육 입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을 위한 인터넷 환경설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하겠습니다.

3.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챙겨 가야 합니다.

 

 

고용보험공단에 가면, 안내직원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물을거에요

수급자격신청 하러 왔다고 하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안내해 줄거고요

그쪽으로 가서 번호표 뽑은 후 호출되면 해당 창구에 가서 수급자격신청하러 왔다고 이야기 하세요

 

그럼 워크넷에 구직등록했는지, 교육 받았는지 물어 볼거에요

구직등록 했고 교육 받았다고 하세요

그럼 서류 한장을 줄거에요

그 자리에서 작성 후 서명하면 됩니다.

1차 실업인정기일을 안내 해줍니다

그 날 고용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인터넷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공단 담당자가 1차 실업인정기일을 안내해주면서 따로 설명 해 줄거에요

 

정리 합니다.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은 대상자입니다."

라고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마치 알고 있다는듯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거주지 고용보험공단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을거에요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은 대상자입니다."

그럼 처리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 할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급자격인터넷제출은 공단에서 담당자가 주는 서류를 인터넷으로 서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급자격인터넷제출을 하면 공단방문예약일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공단에 한번 방문해야 한다면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은 대상자입니다." 라는 메세지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 바로 방문해서 수급자격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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