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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격리지원금 (1)
직장인 코로나 격리자 여러분 격리지원금 생활지원비 받아 가세요 마감임박

직장인 여려분 생활지원비 받으셨나요?

주민센터에서 코로나 격리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니 2021년 예산으로 진행되는 생활지원비는 거의 막바지라 할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서울에 코로나가 창궐하여 이제 1000명 코로나 확진자 발생은 놀랍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직장인 중에는 대다수가 아직 코로나검사를 받아 보지도 않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코로나 증상이 발생되면 인근 임시선별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다음 날 점심 전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임시선별검사소란 보건소에 검사인원이 몰리면 대응하기 어렵고 이동 간에 감염확산이 될 수 있기에 거점 지역 중간 중간에 임시검사소를 세운 것입니다.

보건소보다는 임시검사소가 대기 줄이 적기 때문에 빠른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되면 코로나가 감염된 것입니다.

문자와 전화로 담당공무원의 전화가 옵니다.

받으면 최근 접촉경로와 증상을 확인하게 되고 확진자는 격리장소로 이동할 차량이 오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에게 몸이 아프지는 않다라든가 열은 없다라는 경미한 증상으로 이야기하면 꽤 오랜 시간 대기하면 차량이 오게 됩니다

왜냐면 위급 환자부터 우선 이송계획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은 격리를 받으면 유급휴가로 처리되는 복지가 좋은 회사도 있겠지만, 복지가 열악한 회사는 대체 인력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로 경비원, 현장 노무직 등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격리자가 격리해제 후 주민센터에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면 부양가족수에 따라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해줍니다.

 

생활지원비는 1달 기준 1인가구 47만원, 2인 80만원,  3인 100만원, 4인 126만원, 5인 149만원 입니다.

금액을 30으로 나누면 일금액이 나오고 그 금액을 격리일수만큼 지원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모두가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로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왜냐면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은 정부에서 유급휴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에서 유급휴가로 처리 해주는 복지가 좋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본상의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격리통지서와 통장사본, 신분증입니다

격리통지서는 격리통지 시 전화 연락받은 담당공무원에게 격리통지서를 보내 달라고 하면 줍니다.

보통은 말 안해도 우편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따금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잠깐,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지원금이기에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못하는 지자체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감임박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복지 창구로 가야 합니다.

복지창구에서 코로나격리로 생활지원금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처리해 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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