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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1)
직장인 경매상식3.배당 후 집 구할때 까지만 머물러도 되나요?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다행히도 경매 낙찰이 잘되어서 배당금을 받고 나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당 기일은 한달 정도 남았는데 이사할집은 구하지 못해서 낙찰자 한테 월세를 드릴테니 시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낙찰자가 일단 배당을 받고 재계약을 하자고 하네요 혹시 그냥 재계약 안하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2-3달만 있으면 될것같아요

 

수박 - 배당 후 집 구할떄 까지만

 


먼저 법적으로는 배당금을 받은 경우 집을 비워 줘야 합니다.

동시이행권이라고 하는데 배당금과 집 키를 넘겨주는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한 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요

 

문제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집을 못 구해서 집 구할 기간 동안 머무르고 싶은 거네요

이 경우는 이렇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 배당금을 탈 수 있는데, 집 구하고 난 후 명도확인서에 도장을 받는 방법으로 협의하는 겁니다

집 구하기 전까지는 월세 비용 협의하여 지불해야 겠지요

 

어떤 분은 배당금 결정도 됐겠다 천천히 버티다가 이사가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비용 지불 없이 머무는 기간 동안의 비용을 산정하여 부당이익반환청구를 통해 배당금에 가압류를 걸고 추후 명도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줄 때 머무는 기간 동안의 월세를 제하고 받게끔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문제는 배당금 줄테니 무조건 나가라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버티게 된다면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에도 1달 이상이 걸리고 집행비용 또한 들어가기 때문에 월세 지급 협의로 원만하게 처리 하는게 서로 간에 좋습니다

 

어떤 낙찰자분들은 인도명령신청은 해 놓고 월세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월세 협의 후 약속한 월세도 안내고 안 나가는 경우를 대비해 유사시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라는 의미 일 것입니다.

 

낙찰자의 의도는 명도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줄테니 배당금을 받고 협의해서 재계약하자는 것이네요

재 계약시 기간을 정해 몇 개월간 임차하겠다고 명시하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다만 배당금을 받고 계약을 안하겠다고 집주인이 말을 바꾸면 난감해지니 배당금을 받기 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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