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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아닌 1000만원 상향 조정됨 신청대상 지급기준 정리

소상공인 분들께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인상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과 지급기준을 설명드릴께요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규모 상업, 공업을 업으로 하는 분을 말하는데요

매출 규모가 업종별 매출액이 10~120억 사이이어야 해요

음식, 숙박업이면 10억 원, 도소매는 50억 원, 제조는 12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개업을 언제 했냐도 중요한데요

지원금 시행 공고가 효력이 생긴 시점인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상태여야 하고요

 

폐업시기도 중요한데요

지원금 시행 공고가 효력이 생긴 시점인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해요

이런 경우 있겠죠 2021년 12월 16일 날 경영이 어려워 폐업이 된 경우 말이에요

이 경우는 애매한데 방역지원금이 경영을 유지 지원하기 위한 금액 지원이라 해당 안 될 수 있는데 조건 상 해당 기준 시점에 영업을 한 것은 맞으니 일단 신청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 듯싶어요

 

지원 대상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는데요

미래를 누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면 대부분 해당될 거 같아요.

지원 대상은 사업체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지원기준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앙대책본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이 해당돼요

그러니까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았던 소상공인은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는 곳도 있을 거예요. 

영세 슈퍼마켓 같은 곳 말이에요

이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가 해당되는데요

왜냐면 이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건 이미 매출 감소가 되었다는 검토를 받은 거니까요

자금을 지원받지 않았더라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해요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영세 사업장을 여러 곳을 운영하는 경우 말이에요

이런 경우 4개 사업장까지 지원돼요, 사업장당 100만 원 지원이니까 총 400만 원 지원이 되는 거죠

 

사업장을 공동대표로 여러 사람이 운영한다면 지원금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대표자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지급받을 대표자는 대표자에게 지급을 동의한다는 다른 대표자들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영세사업장 중 이런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되는데요

사행성업종,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금융.보험 업종은 안돼요

다만 강력한 영업제한 대상 시설이었던 유흥업소,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하네요

 

비영리기업이나 단체.법인  조합도 지원 가능한데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요

 

다만 지원대상 중 집합금지, 영업지원 제한 조치 위반으로 적발되었던 곳은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시기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했는지 확인 후 2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해요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 신청받는데요

인터넷 주소창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가 보일 거예요

 

참고로 소기업 판단기준은 아래 그림과 같아요

 

매출감소 판단 기준은 아래 그림과 같고요

 

일반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감소로 인정해준다고 해요

 

매출액 비교기간은 아래 그림과 같아요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만 하면 지원된다고 해요

 

 

유의사항은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된다고 하니 개별 영수증 증빙은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신청 문의는 1533-0100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세요

 

다음엔 소상공인 지원금 온라인 신청 예시를 사진과 함께 적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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