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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전세권 (1)
직장인 경매상식9.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시 소멸 안 된다고??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시 전액배당 유무와 관계없이 전세권은 소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물건지에 선순위 전세권 인수라고 나와 있는 건은 왜 그런가요?

 

 


 


이 건은 경매신청자가 전세권자의 지위로서 경매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사항에 보면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인수됨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따금 법원이나 경매사이트에서 물건 분석 실수해서 오기재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왜냐면 전세권자인 현대자동차는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한 것인지, 다른 판결문을 통해 경매 신청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임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현대자동차가 어떤 권리로 경매신청 한 것인지 임장을 통해 파악하지 않고, 논리적으로만 분석하면 전세권자로서 신청했으니 배당 받고 소멸되겠구나 하고 잘 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보증금 반환 판결문을 통한 경매신청을 한 것이고,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신청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판결문에 의한 배당이 부족하면 전세권자의 지위로서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어떤 분도 잘 못된 권리분석으로 반 값에 낙찰 받았다가 미납한 사례이니, 선순위전세권자가 있는 경매물건 분석시 참고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면 대기업이고 입주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신고하는 걸 모를리 없을텐데 임차정보란에 전입신고와 확정신고가 미상으로 기재된 건 왜 인가요?

법인회사는 전입신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자연인만 전입신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은 전입신고 대신 전세권을 설정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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