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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신고 (1)
버스 택시 위법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 방법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대중 교통수단은 버스와 택시 일 거에요

지하철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는 버스와 택시이죠

 

버스와 택시를 타면서 뭔가 이건 아니지 하며 불법을 눈 뜨고 못 참는 분이라면 주목하세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서 위반행위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시 홈페이지 열린민원실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바로 주나요?

15일 정도 확인 처리기간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위법 사항은 어떤 건가요?

무면허 개인택시

법인택시 명의를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위탁, 임대하게 하는이용금지 위반행위

개인택시기사의 대리운전, 개인택시 운전자는 대리운전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다만 절병으로 인해 1년이상 운전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대리운전을 허용한다고 해요

개인택시 불법양도.인수. 개인택시는 5년 경과 전에 양도하면 안 된다 합니다

법인택시 차고지 밖에서 운전자 교대, 불법 도급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 합니다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 운전자가 현금을 직접받아 챙기는 행위입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징수

 

신고하면 얼마나 주나요?

무먼허 개인택시 1백만원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 2백만원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백만원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백만원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1백만원 이내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 1백만원 이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백만원 이내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징수 5십만원

 

익명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익명으로 신청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이거 교통관련 공무원이 신청하면 월급도 받고 신고포상금도 받고 다 가져가는거 아닌가요?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하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되나요?

사진, 동영상 등으로 현장포착 자료를 준비하되 같은 장소에서 3회 이상 포착된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

온라인 신고 후 접수증과 함께 증빙자료를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증빙자료 보낼 이메일 주소는 어디인데요?

sdytae1@seoul.go.kr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열린민원실

 

대부분의 택시, 버스 운전자, 경영자분 들은 친절하고 성실하세요

하지만 어느 조직에나 물을 흐리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니 직장인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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