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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신청방법 (1)
운전자 라면 자동차 운전 마일리지 받으세요 신청방법 과 혜택 정리

자동차 소유주인 직장인도 많을 것 같아서 자동차 마일리지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인 마일리지는 상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못 받고 알면 받는 자동차 소유주 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마일리지이기 때문에 서울시 시민만 가능합니다.

다른 시에 거주자 분들은 해당 시에 문의 해보셔야 합니다.

 

가입방법은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서대문구는 구청에서만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가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네 방문할 때는 운전면허증 가져 가시면 되고요

가입 후 14일 이내 차량번호판 및 주행거리 게기판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한 다음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가입 후 1년간 주행거리 감축 실천을 해야 합니다

1년 후 실천 한 결과자료 증빙을 위해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차량번호판과 주행거리게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마일리지는 언제 주고 어떻게 사용하나요?

주행거리 감축 실천 자료를 담당자가 1개월 이내에 확인 후 승인합니다

승인 후 마일리지는 적립되며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상품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얼마나 지급하나요?

1년 단위 주행거리 감축실적을 심사해서 2만~7만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포인트는 1원이니 2만원에서 7만원을 지급하는 거에요

 

마일리지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전년대비 주행거리 0~10% 미만 절감 : 2만 마일리지 지급

 

만약 차를 산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년대비 주행거리 실적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이 경우에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준주행거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준주행거리는 서울시 차량의 주행거리를 평균해서 구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기재하기 어렵습니다.

 

10%~20% 절감 3만 마일리지 지급

20%~30% 절감 5만 마일리지 지급

30%이상 절감 : 7만 마일리지 지급

 

보너스로 마일리지를 더 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인 12월~3월 동안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대비 50%(1800Km) 이하로 운행시

 

여기서 잠깐 계산방법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차를 타면서 추가적으로 마일리지를 받을 수도 있다. 이것 이고요

계산은 담당 공무원이 하면 되는 것이고 운전자 여러분은 마일리지를 신청해서 1년 후 감축에 해당되면 받고 해당 안되면 못 받는거죠

운전자로서는 잃을게 없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driving-mileage.seoul.go.kr

 

자동차 운전자라면 신청해서 해당하면 최대 7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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