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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 (1)
직장인 경매상식7.미등기 상속토지 소유자 대위등기 후 경매신청 가능?

4개월이 넘도록 미 상속된 부동산(농지)가 있고 농지연금에 따른 농지 채무가 약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해당 농지의 시세는 약 2~3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들간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상속재산 분할 청구도 신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사이 한국 농어촌 공사에서 채무 승계를 공지해 왔고 기간 내 채무 승계를 하지 않으면 임의 경매에 넘긴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임의 경매가 진행될시 남은 경매 차액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매 차액은 물론 상속인들에게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럴 경우 경매 차액에 대한 처리가 아래 경우 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 협의가 계속 진행 되지 않는 다는 가정하에요.
1) 상속인들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경매 차액이 법원에 공탁 처리 됨
2) 상속인은 정해져 있으므로 공공기관(농어촌 공사 또는 법원)에서 경매 차액을 상속 협의와 상관없이 상속분 대로 상속인에게 바로 지급

1)이 유력할 것 같으나 정확한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수박 입니다

우선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알아야 합니다.

채권자 즉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이 채무자 즉 돈을 빌린 사람에게 상속재산이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자 앞으로 상속등기 하면 은행이 압류할 것 임을 알고 있기에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라 합니다.

이후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넘어 왔으니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하고 경매신청 하는 겁니다

 

질문에서 문제는 상속인이 여러명이라 협의가 안될 경우를 문제로 하셨습니다

은행 채권자는 대위등기 후 경매 신청하여 낙찰되면 경매법원에서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하게 되는데 채권자에게 지급하고도 남은 금액은 대위등기시 제출한 지분대로 배당될 것입니다

만약 지분에 이의가 있다면 상속인 전체 배당금에 가압류를 걸고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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