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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금액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그리고 금액 모의계산 알아 보기

직장인이 퇴직 후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이 필요한데 그중 기초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을 거예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최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주는 돈인데요

적어도 허름한 원룸 월세는 낼 정도의 수준이죠

 

아무나 다 주냐고요?

아니죠, 나이가 있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나이에 줍니다.

이 나이는 통계상 이 정도 나이면 직장에 취업하기 곤란한 나이다라고 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 나이는 65세입니다.

65 새가 되었다고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신청을 해야 주는 거죠

 

어디에 신청을 하냐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돼요

그런데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주는 양식이 있어요

양식에는 당신의 재산과 소득을 파악한다는 동의서죠

 

맞아요, 재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누락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들죠

소득이 많은지 적은 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정할 것이냐는 게 문제가 돼요

정부에서는 하위 70% 이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파악하길 전체 인구 중 소득이 하위 70% 안에 들어야 기초연금을 준다는 거예요

 

하위 70% 정도면 어느 정도 재산일까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돼요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 원)} + 기타 소득이고요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P :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2022년 기준으로 혼자 살면 1,690,000원, 부부가구면 2,704,000원 미만의 소득이어야만 해요

그럼 집 한 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은
-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이에요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도의"군"

 

쉽게 이야기하면 매월 들어오는 소득이 전혀 없는데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면 소득환산액은 288만 원이에요

이 경우 위에서 정한 소득 기준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매월 50만 원 정도 월세를 받고 있으며, 은행에 1억 원 정도 돈이 있다면 소득환산액은 198만 원이에요

이 경우 혼자 살면 기준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부부가 함께 산다면 대상이 되는 거죠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2년 기준 30만 원이에요

매월 30만 원을 통장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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