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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계산 (1)
2주 입원치료 진단 자동차 교통사고 적당한 합의금 얼마인지 팩트 체크

자동차 교통사고가 나면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찾아볼 거예요

교통사고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건 당연한데요

교통사고가 나면 해당 보험사에 전화를 하거나 현장에서 상방 합의를 하거나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보험사에 전화를 해요, 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이럴 때 쓸려고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가해자가 벌점이 많아 더 이상 벌점을 원하지 않거나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영업차량 같은 경우는 현장 합의하려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인 사례인 교통사고로 보험사에 전화한 경우를 가정해볼게요

보험사 직원은 누구 편일까요?

가입자 편이라고요? 아니죠 당연히 보험회사 편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월급을 주니 당연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거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서 손해보험사에 전화를 하겠지만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거나 걸어가는 행인이었다면 보험사에 가입 안 된 경우도 많을 거예요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할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싸움이 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말하게 돼요

대표적인 주장이 역주행이다, 건널목이 아니다, 신호등 신호 위반이다, 갑작스럽게 나왔다 이런 말로 말이죠

앞에 이런 말을 붙여요

몸은 괜찮으세요? 물론 이 말은 떠 보는 말이에요

나중에 분쟁 발생 시 분명 괜찮다고 했잖아요 하게 되는 거고요

 

몸은 괜찮으세요? 갑작스럽게 지나가셔서 운전자가 못 보고 사고를 내게 되어 얼마나 놀라셨어요

끝 말은 얼마나 놀라셨어요라고 배려하는 말 같지만 중간에 갑작스럽게 지나갔다고 훅 들어오죠

그냥 표현이 그렇겠지 하고 이해하겠지만 교통사고 원인이 당신 잘 못이잖아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험회사 직원들은 전화 녹음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책자에 기재된 상황별 응대법 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분쟁 시 소송을 위해서 말이에요

 

사실 자동차와 자전거 교통사고 자동차와 행인 교통사고인 경우 자동차는 큰 손상이 없어요

손상이 있어 봤자, 도색이나 범퍼 깨짐 이것도 심하게 부딪쳤을 경우이지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사람을 부딪친 경우 자동차는 큰 이상이 없어요. 

인체는 수분이 70% 이상이라고 하죠, 물풍선 하고 쇠하고 부딪치면 쇠가 상처가 날까요?

사람이 상처가 나겠죠

 

현장에서 상방이 어떤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났는지 원인을 따지려면 보험사 직원과 교통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상처가 난 사람이 보험사 직원과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몇 시간 동안 아픈 상처를 붙잡고 말이죠

차량 대 차량 사고라면 차를 견인을 하든 치우든 아니면 현장보존을 하고 보험사 직원과 경찰이 검증을 하게 하든 이런 목적으로 기다릴 수는 있지만 자동차 대 사람의 사고는 사람이 다친 경우 아픈 몸을 참으며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그럼 일단 피해자는 병원으로 향하고 가해자 중 동승자는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는 상황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교통경찰에게는 연락할까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요. 우선 보험사 직원을 우선 불러요

보험사 직원은 상대방 잘못이 더 크다라고 주장하는 내 편이거든요

보험사 직원이 판단하길 피해자도 현장에 없겠다 그러면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교통경찰을 불러 상황판단을 하게 하고요, 약간 불리하다 싶으면 벌점을 받지 않도록 교통경찰에게는 연락하지 않아요

물론 피해자가 교통경찰을 부를 수는 있는데 이미 피해자는 현장에 없고 병원에 있잖아요

경찰이 상황 파악을 위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보험사 직원과 가해자가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하겠죠

 

아, 교통경찰은 누구 편일까요?

교통경찰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 본인 편이에요, 안정된 직장 누구 편을 들었다가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누구 편도 들지 않죠

이 말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온 차량이 자전거를 자전거를 치어버린 거예요

경찰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 안돼요, 사고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네요

피해자는 황당할 수 있어요

가해자 차량이 서행을 하고 있고, 횡단보호에서 일시 멈춤 하며 주의를 하며 지나가는데 자전거가 쏜살같이 달려 지나가다 사고 나는 일은 없거든요

대부분 자전거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찰나 자동차가 일시 멈춤이나 주의 없이 지나가다 부딪치는 거거든요

자전거 탑승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난 것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범칙금 처벌 정도예요

그런데 사고 원인의 가해자로 몰리는 건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교통경찰이 와도 어떤 경우엔 피해자의 속만 긁을 뿐이에요.

만약 교통경찰 이야기가 맞다면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면 차로 들이받아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니까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건 옳지 않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해자는 아니에요. 

 

일단 피해자는 병원에 가게 되죠

교통사고 시 대학병원에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전 글에서 했으니 이유가 궁금하신 분은 그 글을 읽어 보시고요

 

자, 교통사고가 나면 기본이 타박상이고요

타박상이면 기본이 입원이 가능한 2주 진단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신경계나 근골격계에 손상이 보이는 경우 입원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는 단순 2주 입원일 때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볼게요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편 보험사에서 바로 전화가 올 거 같죠?

그렇지 않아요

보상을 해주는 쪽은 보험사거든요

다시 말하면 돈 주는 쪽이 보험사예요

돈 주는 쪽이 서두르는 거 봤어요? 돈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회사가 아니거든요

일단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병원에서 치료는 후불 정산으로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비용 지불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해줘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용 100% 다 해주냐고요? 그건 아니죠

후에 정산을 하거든요

 

정산 기준은 과실비율 기준이에요

피해자 보험사와 가해자 보험사 손해사정인 그리고 경찰이 서로 합의점을 찾아요 그래서 과실 비율이 몇% 이다 결론을 내죠

물론 어느 쪽이 불복을 하면 소송으로 다시 따져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번거롭죠.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가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과실비율을 내 편에서 따져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 경우 상대방 보험사는 과실비율을 피해자에게 많이 상향시켜요, 네 잘못이 크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과실비율을 피해자에게 알려 줄까요?

아니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잘 알려 주지 않으려고 해요.

당연하겠죠, 당신 잘못이 더 커 하면 싸움하자는 말 밖에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면 공식적인 질문게시판이나 창구를 통해 문의하는 게 좋아요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금 액수가 달라지거든요

 

바로 합의금을 알아볼게요

보험사 쪽은 2주 입원이면 150만 원 정도 제안해요

유튜브를 봐 돠 아실 거예요,  저 사람은 보험사 직원인가 보다 하는 분들의 영상을 보면 150 정도면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죠,   소송 가면 개인이랑 기업이랑 붙어서 누가 더 손해일지 따져보라고 하면서 말이죠

 

보험직원이었다가 나온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는 것을 보면 나라면 많게는 천만 원도 받아낼 수 있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건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합의로는 2주 입원 진단에 합의금 천만 원은 나오지 않거든요

 

자, 보험사 직원이 합의금 연락이 빨리 온다고 했나요? 아닌가요?

연락이 잘 안 온다고 했죠.

며칠 지나면 연락이 오는데, 담당자 배정하는 일정도 필요하고 문서 작성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즉시즉시 처리하면 아마 일에 치여서 담당자도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연락은 꽤 늦게 오고요

처음 연락은 합의하실래요? 아니면 치료 좀 더 받으세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끝나요

합의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식이죠.

어차피 합의금에서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를 공제하고 줄 테니 오래 입원하면 공제금액도 커져서 받아갈 돈도 적어질 거니 알아서 해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보험사 직원은 이미 보상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입원 진단 2주면 첫 번째 협의는 150만 원 밑으로 이야기해라가 정석이예요

보험사 직원 성향에 에 따라 100만 원에서 협상하자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하면서 130만 원에 협상하시죠 하면서 100만 원과 150만 원의 중간 가격에 협상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달라고 하면 마지못해 주는 척하면서 150만 원에서 합의하려는 의도이죠

 

그런데 피해자는 이 점을 아셔야 해요

입원하면 입원일 수당 10만 원 정도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2주 150만 원이라는 개략적인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물론 그 안에는 여러 복잡한 산출 수식이 있지만 손해사정사 시험 볼 것도 아닌데 분석까지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입원일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합의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합의금에는 휴업손해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입원으로 인해 일을 못하잖아요 그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만약 직장인 중 본인이 임원이다 아니면 고위직 간부다 그래서 연봉이 높다면 그 점을 강력히 어필하세요

연봉을 일당으로 계산해서 알뵬 보상액 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보험사 직원이 절대로 본인 소득이 얼마나 되세요? 하고 물어보지는 않아요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보험사 직원은 합의금을 많이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최소 금액인 일용직 노동자 기준으로 합의금액을 산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보험사 직원은 휴업손해금조차 빼려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보험사 직원이 휴업손해금 얼마로 책정했어요라고 말하는 직원은 없어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보험사 직원 임의로 책정을 하는 거예요.

무직자로 계산하는 거죠, 하지만 주부도 가사노동자로서 최소한 일용직 노동자 임금 기준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무직자라도 언제든 일용직 현장에 가서 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필을 해야지만 좀 더 유리한 합의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입원 10일이 넘어서면 보험사에서 한번 더 연락이 와요

이제 퇴원 시점도 다가오니 합의하시죠, 병원에 오래 계셔봐야 공제금액만 커져 합의금액도 작아지고 일도 하셔야 하잖아요 하면서 회유를 하죠

이때 제안하는 금액이 200만 원선이에요

기본 150만 원에 50만 원은 후유장애 치료비 명목으로 미리 준다는 합의인 거죠

 

14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서로 합의점을 찾게 되는데요

이런 거죠,  보험사 직원도 업무실적에 쪼인 단말이에요

매월 처리해야 하는 담당 사건도 있기 때문에, 당월 마감 기일인 매월 마지막 주엔 가급적 빨리 결론짓고 싶어 하거든요

 

이때 합의하는 금액이 250 ~ 300만 원이고요

여기서 과실비율이 상대방 100%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녹색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 횡단 보도로 걸어가는 행인이 차에 부딪친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30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나이가 많은 노인일 경우에는 400만 원을 넘어서는 합의금액을 제시하죠

왜냐면 노인들은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도 있겠지만 지병으로 인한 치료도 병행될 수 있거든요

보험사에서는 이건 포함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몸이 하나인데 연관성을 따지기가 모호할 때가 있죠

그래서 치료기간과 치료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전에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합의를 하자는 의도예요

 

합의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세요

일이 중요한 경우나 합의금액보다 일을 하지 않으면 손실이 더 큰 경우에는 적당선에서 합의를 하시고요.

특별한 일이 없고 쉬어도 되는 경우라면 입원 치료를 하시면서 합의하시고요

인체라는 게 교통사고 당일에는 아프지 않더라도 하루 지나면 멍도 생기고 아픈 곳도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운동 후 당일에는 근육이 멀쩡했는데 다음 날 다리에 근육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듯이 몸이라는 게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글에서는 교통사고 2주 진단 합의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통사고 시 대학병원에 가면 안 되는 이유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고, 다음엔 보험사 직원과 통화, 협상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교통사고 피해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어떻게 보험사와 합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연락주세요

미력하나마 도와드릴 수 있는게 있다면 도와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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